배우 윤정희 님에 대해 법원에서 따님을 성년후견인으로 정해 '성년후견을 개시' 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알츠하이머 투병을 하신지도 꽤 되신 걸로 압니다. 아무쪼록 윤배우님과 가족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으시고 투병생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견 후견인 제도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윤정희 씨 성년후견인 지정 요청 내용
- 2019년 윤정희님의 형제자매와 남편 백건우 씨 사이에 후견인 선임 및 방식에 관한 법정 분쟁이 파리에서 있었고 형제자매 측이 패소
- 2021년 윤정희씨의 딸 백 모 씨가 서울 가정법원에 본인을 후견으로 하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 2022년 3월 법원이 딸 백모씨를 윤배우님의 성년 후계자로 지정
성년후견인이란
성년후견인 지정은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법에서 정한 후견인이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성인이라도 장애, 질병, 노령 혹은 선천적인 사유 등 정신적인 이유로 스스로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법률행위를 돕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후견인을 정합니다.
후견인은 '사람'은 물론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을 믿을 수 있나요?
후견인이 되었다고 해서 피성년후견인( 후견인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람 ) 의 모든 법적인 행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영화와 소설에서 간혹 이런 장면 있지요. 피후견인이 후견인을 속이고 도장을 파서 피후견인의 계좌 잔액을 몽땅 자기의 계좌로 옮기고 달아난다거나 하는 설정 말이지요.
성년후견인 제도에서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 후견인은 법률행위를 할 때 사전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를 취하기도 하고, 은행 업무에서 후견인의 대행 행위를 은행이 관리할 수 있도록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업무 대행시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절차를 계약에 명시하기도 합니다.
가족만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윤정희 배우님의 경우 동생분들이 성년후견인이 되겠다고 우리나라 법원에 신청했지만 직계 가족인 따님이 후견인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 외에 친지나 친구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년후견인 지정은 법원을 상대로 후견이 이 그 자격이 있음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라 후견인의 자격이 충분한지 타당성을 내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이 정해졌던 유명인
브리트니 스피어스 /팝가수
: 작년가을 로스앤젤레스 고등 법원이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항소한 대로 친아버지 제이미 스피어스의 성년 후견인 자격 박탈에 동의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앞서 2008년 잠재적 약물 남용 등에 대한 이유로 성년후견인을 지정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이때 친아버지 제이미 스피어스가 성년 후견인으로 자청했었는 데 그 끝이 아름답지가 않았네요.
유진박 / 바이올리니스트
천재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씨 연주 참 좋아했는 데, 한 번도 아니고 반복돼서 들려왔던 나쁜 소식들 때문에 마음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2009년 노예계약, 매니저에게 폭행당하고 감금, 공연 강요.. 자주 언급됐던 곱창집에서 연주 사건까지.
2019년 유진박씨를 스타로 키웠냈다던 김 모 매니저를 다시 만나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이 매니저에게서도 수억을 뜯기고 부동산도 매니 저까 싸게 팔아치워 손해를 봤다죠.
이후 떡갈비 집에서 사셨다는데요. 이 떡갈비집 주인분이 어머니의 옛 지인이신데 유진박 씨를 집으로 받아들여서 건강이나 신상에 대해 도와주시는 생활 후견을 하고 계시고 유진박 씨는 밴드 활동도 하시면서 예전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신격호 / 롯데그룹 초대 회장
2015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시끄러웠을 때 신격호 초대 회장님의 성년후견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고, 그러자면 정신감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장남 신동주 전부회장측에서 신격호 초대 회장님을 병원에 입원시켰다가, 회장님이 거부한다고 무단 퇴원을 해 버리는 과정 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최장님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성년후견인을 지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을 후계자라고 아버지가 지정했다는 주장을 했었던 장남 신동주 회장이 불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임의후견 제도
성년후견 제도는 본인인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워진후 법원 판단으로 후견인이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반면 임의후견 제도는 본인 스스로 생각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하여 미리 후견인과 후견업무 내용을 계약으로 정해두는 것입니다. 성년후견 제도보다 본인의 의사가 많이 들어갈테니 훨씬 합리적인 제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