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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후 재발급 신청

by #%@Y 2022. 3. 8.

여권 분실 신고 먼저

분실 신고는 지역 상관없이 가까운 여권 발급 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분실 신고한 여권에 있는 비자는 

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비자를 다시 사용하려면 그 비자 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분실 신고하고 다시 찾은 여권에 비자가 있는 경우 그 여권을 첨부해서 비자를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안에 비자를 재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여권 재발급 받는 방법

> 여권 분실 횟수에 따른 제한 사항

여권분실 횟수가 잦은 경우, 유효기간이 제한됩니다.

  • 1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시 : 유효기간 2년으로 제한
  •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 시 : 2년으로 제한
  • 5년 이내에 2회 분실: 5년으로 제한

> 준비

  • 여권 재발급신청서
  • 재발급받으려는 여권( 분실해서 없다면 제외)
  • 여권용 사진 1장. 
  • 신분증
  • 여권 재발급 비용 
재발급
26면 - 50,000 원
58면 - 53,000원

 * 여권 신규 발급 비용과 차이가 나니 헷갈리지 않도록 참고하세요.

여권신규발급 비용 < 성인용>

24면 - 50,000원
48면-53,000 원
여권신규발급 비용< 미성년자> - 5년만 가능

24면 - 30,000원
48면-33,000원

 

여권 재발급 신청

전자여권(일반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고 나이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온라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사이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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