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신고 먼저
분실 신고는 지역 상관없이 가까운 여권 발급 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분실 신고한 여권에 있는 비자는
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비자를 다시 사용하려면 그 비자 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분실 신고하고 다시 찾은 여권에 비자가 있는 경우 그 여권을 첨부해서 비자를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안에 비자를 재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여권 재발급 받는 방법
> 여권 분실 횟수에 따른 제한 사항
여권분실 횟수가 잦은 경우, 유효기간이 제한됩니다.
- 1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시 : 유효기간 2년으로 제한
-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 시 : 2년으로 제한
- 5년 이내에 2회 분실: 5년으로 제한
> 준비
- 여권 재발급신청서
- 재발급받으려는 여권( 분실해서 없다면 제외)
- 여권용 사진 1장.
- 신분증
- 여권 재발급 비용
재발급 26면 - 50,000 원 58면 - 53,000원 |
* 여권 신규 발급 비용과 차이가 나니 헷갈리지 않도록 참고하세요.
여권신규발급 비용 < 성인용> 24면 - 50,000원 48면-53,000 원 |
여권신규발급 비용< 미성년자> - 5년만 가능 24면 - 30,000원 48면-33,000원 |
여권 재발급 신청
전자여권(일반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고 나이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온라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사이트 이용
댓글